지난 수요일, 미주리주 중부에 있는 도시인 세인트 조셉 시의회 의원들은 세인트 조셉 무연 실내 공기 조례에서 전자 담배 제품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베이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는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주민들이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한 후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당시 전자담배는 담배제품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는 나중에 니코틴 대체 제품과 베이프는 담배 제품처럼 세금이 부과되거나 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전자 담배 금지는 결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위원회 위원들은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투표할 세 가지 실행 가능한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1.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2. 전자담배 제품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3.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법을 위반합니다.
가장 많이 투표된 투표
세인트 조셉 시의회
직원들은 주민들이 이전에 투표한 내용과 일치한다며 세 번째 안을 추천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두 번째 안을 지지했습니다. 시의원 PJKovac은 공공장소에서의 베이핑을 허용하기로 투표했다고 인정하면서 "주정부는 베이핑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바치는 금지령이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인트 조셉 주민들이 투표에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좋은 소식
전자 담배가 악마시되고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끊임없이 도입되는 국가에서, 금지령의 해제는 전자 담배 사용자 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격 폭등과도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체 주인은 원하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 베이핑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베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조셉 지방의회는 11월 7일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