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청구법원에서 신시아 다이앤 스티븐스 판사가 내린 가처분 명령 덕분에 미시간주의 베이프 사용자는 계속해서 향이 나는 베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티븐스 판사는 원고인 마크 슬리스, 906 베이퍼, A 클린 시가렛 코퍼레이션이 그레첸 휘트머 위원과 미시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금지령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두 원고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명령이 유지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베이프 업체들은 성인 베이퍼들에게 맛이 나는 전자담배 액상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에 따르면, 이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이 가처분 명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여전히 항소할 수 있으며, 휘트머 위원과 다나 네셀 법무장관은 화요일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휘트머는 주 대법원에 직접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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